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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 상임위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4(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규정 4조 면세물품의 범위에서 제17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조항을 근거로 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은 미술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97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상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의 대중화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국적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면세점에서 미술품 등의 예술품 판매는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서울 명동점)에서 국내 최초로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아트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 단순한 판매 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홍보할 기회가 어려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려는 목적 등으로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특히 미술품을 취미와 놀이의 대상으로 여기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로를 통해 체험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협업해 다채로운 작품으로 구성된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있고 미술품 구매는 SNS를 통한 홍보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도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판매하는 등 판매촉진, 및 유통, 홍보에 기여하여 미술작가들의 작품 창작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문종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발의를 통해 JDC 면세점과 JTO 면세점에 제주 아트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공항이나 중문 면세점 이용객들이 제주작가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시설이 다중시설에 포함되어 그동안 작품활동과 전시활동이 힘들었고, 전시한다고 해도 관람객이 거의 없어 관람객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의 미술품 감상과 쇼핑은 제주작가와 미술품의 판로와 홍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진정한 제주문화예술의 섬으로서 제주문화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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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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