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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 원산지 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

자치경찰단, 대형 호텔, , 관광식당 등 집중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11(거짓표시 7, 미표시 4), 식품위생법 위반 6(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유명호텔 8개소, 일반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가 적발됐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개소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냉동유부와 다시다, 초밥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국내산 백돼지를 흙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개소는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민원대응반과 현장출동반 신속 운영 등 특별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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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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