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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 한해 민생 살리기 ‘5대 패키지’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등 ‘5대 패키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등 산업분야와 문화관광분야, 일자리지원 등에 6706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275억 원이 증가(26.5%)한 규모다.

 

제주도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 금융, 고용, 세제, 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도모 등에 1798억 원을 투자한다.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신속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에 1,501억 원을 투자해 13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6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1145억 원을 투자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지원한다.


 

세제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위기 업종의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했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을 위한 금융채무 조정,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해 1차산업 지원, 제주형 뉴딜 추진,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예산 63922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4296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4%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식아동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저탄소사회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제주형 뉴딜 2.0 추진에 총 4,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ITS 구축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Try-out) 센터 구축사업, 청정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산업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3135억 원을 투자한다.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제주시민회관, 예술인복지기금, 중광미술관 설계용역, 제주 비엔날레,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운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 1차산업 분야에는 6897억 원을 편성해 전년 수준인 10.8% 비율을 유지했다.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유통시스템 확립 등 감귤조수입 1조원 시대를 추진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농민수당으로 1인당 40만 원씩 560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정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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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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