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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202011월부터 202110월까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총 7개 부문으로 평가한 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책정된다.

 

2021년 제주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구축 및 인증 취득, 기관장 중심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신설 및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안심신고제도(변호사 대리신고)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2016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1등급 상향되며 2등급 우수기관에 선정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의 자발적 청렴 실천으로 이뤄내 뜻깊은 성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전국 제일의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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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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