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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보조기기 서비스 안내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센터장 이연희)는 서귀포시 지역 내 등록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의 주요서비스로는 보조기기 대여서비스, 보조기기 수리·개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조사사업, 정보제공,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기기 대여서비스 이용대상은 서귀포시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이고, 보조기기 수리·개조서비스 이용대상은 서귀포시 등록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 지역에 관광 오는 복지관광객들도 대여서비스, 수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며 서비스이용료는 무료이고 서비스 문의방법은 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여서비스는 제한적 수량으로 인해 각 보조기기 품목별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리서비스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는 센터의 보조기기를 대여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스팀세척기,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하여 꾸준하게 청결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이연희센터장은 앞으로도 보조기기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비스 문의 : 064)762-1703 / 010-4642-7345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센 터 주 소 :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3(서귀포시장애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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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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