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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서귀포시는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1년도 5월 착수하였고 올해 재정비() 수립하고 2023년부터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하반기 고시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서귀포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주민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업체계를 갖췄다.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 주민불편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각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도시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서 20226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서귀포시 고유의 장기 도시 미래상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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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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