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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사전 납부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23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세 연세액(본세)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1(6),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6, 12)로 나눠 납부하는데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사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9.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연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시청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1월 신청이 어렵다면 3(7.5%), 6(5%), 9(2.5%) 연납 신고납부로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급도 해준다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2~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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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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