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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추진

서귀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제9차 방제기간으로 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 27억원의 예산으로 피해고사목 20천본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500ha를 실시할 계획이다.

4월까지는 이 중 15천본에 대하여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고사목 제거를 할 예정이며, 직영방제단 및 소나무 이동단속요원 등을 채용하여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이 2010년 대정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8 방제기간까지 사업비 663억원으로 피해고사목 제거 612000(56000만원) 및 예방나무주사 11167ha(1300만원)를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8차방제(2021. 4)까지 인력,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복합방제를 실시한 결과 연차적으로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QR코드 활용 및 드론 등을 통한 피해고사목 예찰로 피해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 위주 방제사업 추진으로 청정 소나무림 보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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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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