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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차 대폭 신규 도입

서귀포시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해 노후 청소차량(10)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차량(1)을 최신형 청소차량으로 도입하여 차량 및 청소인력의 안전수거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차량은 1월 중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특장부분 구조변경 후 3월 이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압축청소차5, 재활용수거차2, 음식물차2, 압롤차1) 규모.



도입 차량 중 서귀포시에서 완전 구입하는 차량은 4대이며, 7대는 장기리스(6) 형태로 도입한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압축청소차(38), 메가트럭(8), 노면청소차(13) 100대의 청소차량을 운영중이다.

 

청소차량 중 2012이전 도입한 노후 청소차량은 16대이며, 이 중 10대를 이번에 교체 추진한다.

 

신규 도입 차량에는 차량 호퍼 개방 시 미화원 안전을 위한 양수 스위치 및 차량 운행 안전을 위한 어라운드 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후 청소차는 신속히 교체하고, 수거노선 및 비운행 차량은 과감하게 감축(6)하여 차량의 효율적 운영 및 차량 유지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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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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