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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지’ 제주도,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제주도가 인·허가 및 발주한 건설공사장 32개소(건축공사장 27개소, 도로 등 건설 공사장 5개소)와 건설이 중단된 19개소(건축공사장) 현장이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으로, 건축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축위원회 구조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또한 행정시와 산하기관에도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하 굴착 시 붕괴 요인, 콘크리트 타설 시공 적합 여부,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등 시공·안전·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대리인,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1. 27. 시행 예정),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점검과 교육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뤄진다.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위험요인이나 중대한 결함 등은 개선될 때까지 지도·감독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미흡 시설은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유도하고 위험요인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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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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