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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제주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안동우 제주시장은 14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4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22명 중 각 읍면동 대표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위촉식은 제3기 위원 임기(‘21.1~22.12)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의 역할 정립과 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협의체로서,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협력, 지역사회보호 체계구축 등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안전망 네트워크이다.


4(2022~2023)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인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였다.


위원들은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를 가진 복지기관 종사자, 자원봉사단체 회원, ·통장, 자영업자 등 공모를 통해 52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 2년 동안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특히 크다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보살피는 역할에 앞장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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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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