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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90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21월 정기분 면허 3311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9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종별 부과금액을 보면, 1(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14925700만 원(5.8%) 2(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26808000만 원(8.1%) 3(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238364000만 원(64.6%) 4(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1417219700만 원(19.9%) 5(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23871600만 원(1.6%)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해 3325855800만 원을 감면하였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1일 현재 면허, ·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5)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 에서 27000 ,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0221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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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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