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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서귀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로 준비

문화도시 지정 2개년 동안 코로나 19 확산 등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보였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시작을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악재 속에서 서귀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 방역 지침 아래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소규모·저밀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다.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킹 마을라운지 43개소 지정 및 미래문화자산으로 5건을 선정하였고, 창의문화캠퍼스 첫 창의문화농부’24명 배출, 권역별 문화 기반 시설문화공유공간’3개소조성, 노지문화 캐릭터노지삼춘’,‘한갑이개발 등 문화도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서귀포 시민들이 문화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플랫폼 악기도서관 운영, 마을삼춘 그림 이야기책, 노지문화탐험대 및 우리동네 호끌락 문화학교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0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서귀포시가우수를 받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보였다.


문화도시 조성에 주도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인다


 

 

지난 12월 시민 주도로 열린문화도시 서귀포 문화원탁은 문화적 다양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핵심 주제로 장애인, 다문화 이주 외국인 등 10100여명이 모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논의하는 시민 중심의 문화 거버넌스 진면모를 보여 주었다.

 

2022년에는 총 30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창의문화캠퍼스, 우리동네 호끌락 문화학교 등 운영함은 물론 권역별 노지문화 축제를 발전시키고 문화오일장(노지문화마켓) 및 반지롱 노지스토어 등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시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별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씨앗을 키우는 생태문화씨앗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네트워킹 공간인마을라운지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유·무형의 노지문화자원 등 직접 발굴하여 아카이빙 기록화 하는 미래문화자산 선정과 노지문화탐험대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창의문화농부 분야에서는 창의문화캠퍼스로 읍면동 8지역으로 분산하여, 노지문화대학을 비롯한 8개 대학(코스)로 운영하여 지난해 첫 창의문화농부로 인정된 시민들이 문화생산자 또는 기획자로 사업별 배치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기획자, 예술가 등 청년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문화로 고용 창출을 이어가는 청년문화 디자이너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미래문화텃밭 분야에서는 문화공유공간을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2개소 조성하고 특히, 문화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문화 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지난해 개장한 웰니스 관광상품하영올레에 문화와 예술을 입혀 도심 속 색다른 자연과 문화를 느끼는 품격 높은 관광 코스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귀포 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분야에서는 2022년 대정·서귀·정의권 3 생활문화권별여행+축제+시장을 통합하여 계절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노지삼춘 캐릭터는 문화 분야 기관들과 협력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날마다 제주어 일력 관내 초··고등학교 등 주요 교육기관 대상으로 배포한다.

 

시민주도 문화도시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지난 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문화원탁은 상·하반기로 진행하고,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예술 살롱과 지속가능한 문화 정책과 전략을 생산하는 정책랩, 문화실험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문화도시의 완성을 위하여 문화 인력 양성, 시설 인프라 구축 등 탄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말하고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귀포시가 문화 관광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은 물론, 노지문화 기반하여 지역 소득 창출하는 다양한 문화 경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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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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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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