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단, 2022년도 심사승진 임용예정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2년도 자치경찰공무원 자치총경 이하 심사승진 임용 예정자 총 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상대 경정이 자치총경으로 승진했으며 그 외 승진 예정자는 자치경정 4자치경감 5자치경위 8자치경사 5자치경장 5명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승진심사에서 성과중심·조직발전 기여도 등 개인의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한 가운데 지휘관 추천, 기능별 안배 및 성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자치경찰단의 활력을 도모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자치경찰 심사승진 임용예정자 명단 (직제 )

 

(자치경정 자치총경)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정

김 상 대

 

(자치경감 자치경정)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수사과

자치경감

이 순 호

 

2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감

전 용 식

 

3

관광경찰과

자치경감

박 상 현

 

4

교통정보센터

자치경감

강 수 천

 

(자치경위 자치경감)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경찰정책관

자치경위

주 애 나

 

2

경찰정책관

자치경위

김 동 환

 

3

수사과

자치경위

이 경 배

 

4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위

양 영 민

 

5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위

오 명 진

 

 

(자치경사 자치경위)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경찰정책관

자치경사

이 충 훈

 

2

수사과

자치경사

고 원 혁

 

3

수사과

자치경사

고 한 나

 

4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사

이 미 영

 

5

관광경찰과

자치경사

김 진 호

 

6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사

김 정 협

 

7

교통정보센터

자치경사

송 기 돈

 

8

세계유산본부

자치경사

조 용 욱

 

(자치경장 자치경사)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경찰정책관

자치경장

한 희 승

 

2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장

김 형 진

 

3

관광경찰과

자치경장

이 창 우

 

4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장

이 재 성

 

5

교통정보센터

자치경장

강 주 현

 

(자치순경 자치경장)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교통생활안전과

자치순경

이 진 혁

 

2

교통생활안전과

자치순경

김 형 근

 

3

교통생활안전과

자치순경

강 관 효

 

4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현 지 현

 

5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순경

전 재 현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