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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제주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2022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잘 견뎌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99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매출액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삼다수는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며 언제 어디서든 소비자 라이프와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라벨, 색병, 색캡 3 시스템이 적용된 제주삼다수 그린이 출시되며 시장으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내며 매출 상승효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며 가정배송앱을 활용한 시의적절한 마케팅 또한 유효적절했습니다.

제주삼다수의 취수원 보호와 품질관리 노력을 고객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인 도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얻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코로나19로 심해진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삼다수 매출액 4천억 원 시대 기반 준비,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공공지역개발사업 매출 천억 원 시대 기반 마련 감귤 사업 흑자 기반 마련 어려운 사람들의 기둥이 되는 JPDC 형 사회공헌사업 실현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을 위한 청렴도 1등급, 공기업 평가 가등급 달성 좋은 일자리 지속 창출 및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세계적 수준의 먹는 물 연구체계 확립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랜드마크 스마트사옥 건립 등 8대 중점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민의 대표 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경영 전 분야에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ESG 경영원칙을 발표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친환경 제품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과 공정한 기회 부여와 평가로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소통하는 경영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적극적으로 과감히 도전하기를 좋아한다는 호랑이처럼 제주개발공사는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라는 공사의 미션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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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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