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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한 소소한 안내 ,대륜동 오명희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한 소소한 안내

대륜동주민센터 오명희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 외에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로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연납신청을 통해 10%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24일부터 `22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서귀포시녹색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여야만 연납 감면 혜택이 주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노후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연장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 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기존 `21. 12. 31에서 `22.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적발 시 2022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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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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