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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심사 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27일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9명의 대상자를 심의하였고 1,38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되어 의료비, 간병비, 심리 치료비 등에 쓰일 계획이다.



지원심사 위원회는 투명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과 오무순 전)보건복지여성국장, 김영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분과위원장, 강은숙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장 ,강복실()금당전통음식연구원 제주지부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매년 자체예산을 증액하며 취약계층 발굴에 힘쓰고 있다.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총 14명의 대상자를 심의하였고, 의료비, 간병비, 심리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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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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