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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의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20193만8054, 20204만6079건으로 33.6% 증가하는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서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 기초 27)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 및 환경 등의 개선·확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2번째로 본 조례안을 준비하고 대표발의한 문경운 의원은 일부이기는 하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이에 일부 악성 민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문경운 의원을 비롯하여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고태순 의원, 강성균 의원, 양영식 의원, 강성의 의원, 김태석 의원, 고은실 의원, 송영훈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1217일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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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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