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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국가에 화제를 모으는 ‘제주4·3평화상’

제주4·3평화상이 영어 방송, 신문, 블로그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영어권 국가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1130일 제4회 제주43평화상에 댄 스미스(Dan Smith)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을, 특별상에 일본 시민단체인 제주43한라산회를 선정, 시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제영어방송인 아리랑TV는 이날 취재진 3명을 제주에 급파, 수상자들의 43평화공원 방문 모습과 시상식 내용을 톱뉴스로 230분가량 전 세계에 방송했다. 아리랑TV 뉴스는 제주43은 한반도 분단에 반대하는 제주도민 3만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수상자인 댄 스미스 소장은 20191월 스톡홀름에서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실무회담을 주선하는 등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아리랑TV1일 댄 스미스 소장을 아리랑 국제방송 스튜디오에 초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과 함께 특별 대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4국의 시선, ···을 진행했고, 이 내용은 3일 오후 9시부터 40분 동안 전 세계에 방송됐다.

 

이 프로에서 댄 스미스 소장은 제주4·3평화공원과 기념관을 둘러보며 1948년과 1949, 그 이후의 시간 속 4·3사건의 고통과 비극의 깊이를 되새길 수 있었다. 벽에 새겨지고 전시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은 눈물겨웠다. 4·3사건의 진실은 묻혀서는 안되며 더 끌어내고 더 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2일 영문페이지에 제주43같은 사건 막으려면 미국의 책임 인정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댄 스미스 소장의 인터뷰 기사를 영어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댄 스미스 소장은 이제부터 제가 해야할 일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제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리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43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댄 스미스 소장은 11304,681명의 정기 구독자가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1948년 제주에서-오랫동안 은폐되어온 학살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으로 43의 배경, 전개과정, 여순사건과의 관계, 유해 발굴 성과,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운동 등을 10여 페이지의 긴 문장으로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 사건으로 제주도민에게 사과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이 뒤늦게나마 인정한다면 미국이 더이상 다른 국가의 국민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신호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댄 스미스가 소장으로 있는 세계적인 평화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2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4343평화상 수상내용 등을 소개하고, 제주43을 알려면 43평화재단 영문 홈페이지(http://jeju43peace.org/)로 링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43평화재단 조정희 기념사업팀장은 평화상 제정 취지가 과거사 해결의 모델인 43의 진실과 치유과정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자는 것인데, 이번 시상을 통해 그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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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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