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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인권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자치경찰 인권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제주자치경찰 인권 존중 이미지 제고 및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주자치경찰을 주제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됐으며 총 318편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위원회에서는 표현력, 창의성, 활용성 등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1, 2차 모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결과 6편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장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슬로건은 함께하는 자치경찰, 신뢰받는 인권경찰이다.

 

이어 도민을 안전하게, 인권을 소중하게, 제주자치경찰멘도롱 자치경찰, 또똣한 제주인권이 각각 우수 슬로건으로 선정됐으며, 그 외 3편의 장려작이 함께 선정됐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선정된 슬로건을 활용해 인권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자치경찰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일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기념해 수상작 홍보와 인권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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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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