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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오는 123일부터 17일까지 ‘2021년 제주인권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인권향상에 관심이 있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제주도민 인권의 수준을 높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10일 제주인권주간과 함께하는 제주 4·3역사기행(4·3 유적지 등 도 일원) 11일 인권영화 상영(삼매봉도서관) 13일 박준영 인권변호사와 함께 하는 인권이야기를 주제로 한 인권감수성 특강(농어업인회관) 등이다.


 

특히, 123~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작품 우수작(도청, 한라도서관 등) 전시 인권 테마존(한라도서관, 삼매봉도서관) 설치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2021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과 세계인권선언문을 볼 수 있도록 전시전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1119일부터 1217일까지 공무원 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래행정시스템 내 인권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권동향 DNA을 홍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직접 찾아보고 도민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제주4·3역사기행과 인권감수성 특강을 운영한다.


 

제주4·3역사기행과 인권감수성 특강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도 홈페이지(http://news.jeju.go.kr/join/human/human_policy.htm) 소통/참여/인권 인권공간 2021 제주인권주간 프로그램 또는 이메일(jiho11@korea.kr), FAX(064-710-6939)을 통해 접수(문의: 710-3663)하면 된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인권행사가 도민들에게 인권의식 확산과 인권가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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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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