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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건수 늘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접수됐다.

 

이는 4·3사건법전부개정(‘21. 6. 24.)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4·3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실종선고를 4·3위원회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잡고,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913건이 신청되었고, 이후 11월 현재까지 57건이 접수되는 등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는 실종선고 청구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안내를 제공한 효과로 보고 있다.

 

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7~9월 전수조사를 통해 그 중 사망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고, 희생자 신고인에게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3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으며, 오는 30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희생자 결정 자료 및 사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실종선고 확정 시 법적 관계 변동으로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사례 등은 심사에서 제외했다.

 

4·3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치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며,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면장에게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된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방불명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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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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