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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관 운영

제주시는 25()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 고미영)과 공동으로 2021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관 운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주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험을 통해 잠재적 수요를 창출해 제주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성인심리상담, 건강관리 등 관련 사업 서비스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참여자들은 전문 상담사의 스트레스 검사, 성격유형 검사 및 심리상담을 직접 받고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신체 건강 체크 및 스포츠테이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에는 특히 제주지원단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으로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기능향상,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 등 사회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미숙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인지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사회서비스가 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18개 사업을 통해 78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99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235개 서비스를 등록해 제공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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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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