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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 유해야생동물 근절 나서

서귀포시는 중산간지역 농작물 경작지·감귤원 피해발생 최소화와 생태계 조절·관리를 위해 2022년도 대리포획단을 모집한다.

2022년도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모집은 기존 협회 추천 모집의 방법과는 다르게 포획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고 모집에 의한 공개추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년 대리포획단 모집인원은 25명이며, 멧돼지포획팀 8, 유해조수(까마귀, 까치)포획팀 17명이다.

이번 모집에서 대리포획단에 신청하려는 자의 필수요건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3년이상 서귀포주소지 거주), 수렵 등 일정 경력 및 실적 존재, 관련법 위반 사실 확인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공고 기간은 1124일부터 123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1129일부터 123일까지이다.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1,6534)로 문의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통해 야생멧돼지 및 유해 조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업인 등 서귀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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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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