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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국회방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국비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에서는 22.23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기확보된 16709억원 외에 제주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구만섭 권한대행, 43유족회 오임종 회장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하였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전도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2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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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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