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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몰카도 찾아낸다… 자치경찰단, 화장실 불법 촬영 단속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제주지역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224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심 관광 환경 조성과 디지털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특별 점검은 용두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56여 곳에서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등 유관부서와 불법 촬영기기 탐지 전담 3개반(6)을 편성했으며, 초소형 몰래카메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를 살핀다.

 

화장실 내 선정적인 낙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에는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즉시 현장 조치할 예정으로, 불법 촬영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보다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흠집·구멍이나 몰래카메라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면서 계절·시기별 관광 수요에 맞춰 여성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추가로 발굴,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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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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