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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K-RE100 활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입사업자 공모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는 지난 19일부터 약 2주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라고 함) 매입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REC한국형 RE100(이하 ‘K-RE100’라 함) 대표적 이행 수단 중 하나로, 공사는 최근 ESG 경영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K-RE100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기소비자는 해당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활용해 수출이나 마케팅 등에 이용하기도 한다.




주요 이행수단으로는 자체건설 외부구매 지분참여 녹색프리미엄 3PPA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K-RE100 제도를 통해 새로운 REC 수요처 확보로 REC 가격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번 공모는 최근 REC 가격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규모 마을 풍력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RE100 수요업체의 K-RE100 이행으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 물량은 2021년에 발전된 37000h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공모 기간은 1119일부터 12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클린아이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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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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