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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더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더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도모한다.

 

자치경찰단은 더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서초등학교 일대 교통신호기와 과속 단속 장비 등 시설물을 추가 보강하고 불법 주정차 등을 강력하게 지도단속할 예정이.



 

지난해 자치경찰단은 제주서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도로에 어린이 안전운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과속·정지선·주정차위반)을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제주서초 정문 앞(용한로접속부사대부고삼거리) 도로를 중심으로 대형차량(화물차 4.5톤이상·건설기계·대형버스36이상) 통행제한 관련 상시 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신호·과속 위반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서초 서측 삼거리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추진하고, 학교 정문 앞에 양방향 다기능 과속 단속 장비(신호·과속)를 내년 상반기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집에서 학교까지노란색 통행로를 인도에 추가 조성한다.


 

제주서초 일대에서 운영되는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행제한 예고 표지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통행제한 구간을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무분별한 끼어들기, 신호 및 과속위반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24일에는 오라초와 인화초 등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한 21개교를 대상으로 상습·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단과 양 행정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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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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