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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면적’ 임야 훼손 적발

자치경찰단, 2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3배 면적(축구장 1개 면적 2,200)에 가까운 서귀포시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자(父子)지간인 A(62)B(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4,314(22,479) 2547(6,215)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0390·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과 관련해 총 2건의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하고 75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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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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