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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총 62명

17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 14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5시 현재 입원환자 중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도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은 76.9%(18세 이상 91.0%)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 14(제주 3351~3364)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64명이다.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5(3353, 3355, 3361, 3363, 3364)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7(3352, 3354, 3356~3360)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3351, 3362)은 유증상자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중 4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1(3353)제주시 요양병원입소자로 격리 중 확진됐으며, 3(3361, 3363, 3364)서귀포시 고등학교관련 확진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요양병원관련 확진자는 총 62, ‘서귀포시 고등학교관련 확진자 수는 총 42명이 됐다.

 

한편, 확진 판정 후 격리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제주시 요양병원 입소자로, 확진 판정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제주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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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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