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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강현수 여성가족과장



서귀포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하나 더 생깁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올해 3.30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시 바로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쉼터나 위탁가정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즉각분리제도다

 

 

이 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자체는 일시 쉼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녀 쉼터를 각각 운영해야 하는데 그동안 여아 쉼터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이 더 힘들었음을 알기에 지난 2년간 남아 쉼터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내년 국비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응급조치를 위해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무시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성 학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상황을 살펴보면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다. 학대인지 모르고 벌어지는 상황도 꽤 나온다. 부모가 때린다는 신고도 종종 있다. 학교 성적 문제로 다투거나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자식에게 이유를 먼저 묻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아동 본인이 학대 신고를 직접 하는 사례다

 

 

오는 1119일은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서귀포시는 어린이집연합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전개하고, 시민과 함께 아동학대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주변의 관심과 손길만이 돌이킬 수 없는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 또는 시청 아동보호팀(760-0911)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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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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