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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현길호 위원장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조천읍, 더불어민주당)1111,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26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기념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기념대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실현하고 농업인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덕문)가 주관하고 도내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분야에 헌신하고 지역발전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된 농업인 표창 수상자들과 함께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을 인정받아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를 수상하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하며, “FTA, RCEP 등으로 농산물 개방이 속화 되는 국면에 제주농업이 나아 갈 미래 지향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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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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