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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실시

서귀포시는 가을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83개소에 대하여 지난 9 식품 안전 및 생활방역 홍보와 위생용품을 배포하고 위생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활동은 위생관리과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과 함께 시행했으며,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 사전 교육은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라 1:1 개별 교육 및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앞치마 착용 여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병행하여 확인했다.


점검결과 268개 업소는 적합, 15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시정조치 업소의 경우 위생상태 점검, 냉장고 성애제거 미흡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학교 주변 68개 구역과 학원가 주변 1개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업소에 손세정제 및 치약칫솔세트 300개와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및 생활방역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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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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