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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11월 착공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중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착공한다.

 

현재 제주항 항만 배후부지(제주시 건입동 888-5번지)에 위치한 기존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건물은 준공 후 26년이 지나 노후된 상태로, 매년 보수개선이 지속돼왔다.

 

현 복지회관은 건물이 협소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회의장 등 편의시설의 추가 설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7월까지 공사비 24억 원을 투입해 기존 복지회관 배후에 새로운 복지회관(지상 3, 연면적 1,274)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업무시설, 강당,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제주항 항만근로자의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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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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