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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지도점검

서귀포시에서는 이달 29일까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관내 ·의원 207개소,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32개소 등 312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는 등 보건환경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폐기물재활용업체 17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9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5개소, 부패감귤 배출업소 27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12개소 등에 대한 업종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6, 행정처분 14, 과태료 7건을 처분하였고 부과 금액은 과태료 800만원, 과징금 6179000원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의 합성수지 용기 사용량이 급증해 소각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격리의료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합성수지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안내와 함께 점검 시 환경오염 위반행위 등 중대한 인체 감염 원인행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없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써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위드 코로나 시대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를 사전에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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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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