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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큰굿’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제주 문화의 총체적 유산으로 평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주큰굿은 도무형문화재로 보유자가 인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인정 예고됐으며, 보유단체로는 ‘()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가 예고됐다.


 

제주큰굿은 제주도 굿의 모든 의례와 형식을 사용해 7~14일간 진행되는 종합적이고 방대한 굿으로,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큰굿은 보세감상, 제오상계, 삼시왕맞이와 같이 자주 치러지지 않는 절차가 포함되는 등 제주 굿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제주어, 구비문학, 무속신앙,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제주 문화의 총체적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제주큰굿보존회는 2011년 제주큰굿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서순실 회장을 중심으로 제주큰굿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와 ‘()제주큰굿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는 앞으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도의 우수한 무형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고, 도내·외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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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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