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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기차 운행 온라인 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민간보급 시작 이후 전국 최고 점유율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전기차 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운전자 및 보유 예정자 등 전기차에 관심 있는 도민은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사이트(www.jejuev.kr)에서 안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안전교육에는 △전기차의 안전운행 요령 △올바른 충전기 사용법 △전기차 구조 △안전예방 등 기본교육과 함께 전기차 이용자로부터 자주 문의 받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의 안전운전 요령 및 올바른 충전기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전기차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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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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