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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9월말 3110명·57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311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 574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인원 4,598명 대비 68%, 전국 55%(64만 명 목표인원 대비 35만 명)보다 13%p 높은 실적이다.

 

또한,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종료자 중 532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면서 취업률 74%를 달성했다.

 

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유형 참여자는 1인당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195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중 만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이면 1유형, 이 외 청년은 요건 제한 없이 2유형 수혜자로 선정된다.

 

15세에서 69세 구직자들은 중위소득 60%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유형 수급자가 된다.

 

특히, 도는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50억 원 증가한 13023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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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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