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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권한 분산 제도개선 필요

제주도민 60.2%, 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

제주도지사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이사장 김기성)은 지난 202197~16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인식조사는 제주와미래연구원이 지난 6~7, 한라일보 및 제주의소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주제의 8번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주제의 8번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도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도민 6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 분산되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제주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그렇다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60.2%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28.5%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3.59.

 

또한 도민 53.0%,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53%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


보통이라는 응답이 35.2%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3.49.

 

특히 도민 30.6%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이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9.2%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 30.6%에 비해 낮게 집계됐다.


도민 87.1%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 기업활동에 편리한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현행 유지 12.9%, 전면 수정 15.7%, 부분 수정 71.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도민 87.1%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주의 새로운 가치는 도민의 삶의 질(33.9%)과 환경가치(33.7%)를 우선해야 한다고 여겼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제주의 새로운 가치, 또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순위 응답은 삶의 질 33.9%와 환경가치 33.7%순이며, 2순위 응답에서는 환경가치 23.7%와 삶의 질14.7%로 분석됐다.

 

도민 68.7%,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보완 후 확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1)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을 확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추가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친 후 확정해야한다는 응답이 68.7%이고, ‘종합계획안을 일시 중단하고 차기 도지사 취임 후 확정해야한다는 응답이 14.8%, 현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견이 83.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개요를 보면 모집단 및 표본크기: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대상 표본추출: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 연령 지역할당 추출 자료수집 방법: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1:1 면접 조사법 조사기간: 202197~ 916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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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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