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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의견 반영한 안전정책 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1220일까지 도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체감도를 조사한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체감도 조사는 생활 주변 안전 개선 대책 마련과 제주형 안전 정책의 기초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시행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안전에 대한 일반적 의식 수준 및 자연재해·화재·교통·범죄·안전사고·감염병 등 상에서 빈번히 생하는 재난유형 등 29개 항목이다.

 

도는 20세 이상 도민 중 무작위로 500여 명을 추출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주형 안전 문화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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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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