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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중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다.

 

도는 올해 8619명을 목표로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699명 대비 920명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조사요원 49명을 채용했다.

 

이후 9월 한 달 간 홀로 사는 어르신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돌봄 수행기관(10개소) 전문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돌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안부확인, 말벗 등)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가사지원 등)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르신 건강증진·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특화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 가정에는 ICT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장비를 설치, 응급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ICT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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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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