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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스페인,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위해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와 스페인이 관광·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3시 집무실에서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 주한 스페인 대사와 면담하고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상호 상징구간 설치 등 공동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후안 이그나시오 주한 스페인 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지난 2년간 한국-스페인 관계를 격상시켰다특히 관광분야는 한국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와 교류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에 상호 상징구간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특히 향후 한국에서 스페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하게 된다면 제주도 그중에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로 상징의 길을 만들고 공동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에 스페인 홍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도민들도 스페인 국민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진전되길 바라며, 스페인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후안 이그나시오 주한 스페인 대사는 21일 오전 제주올레 1코스를 답사하고, 상징물 설치 장소 확인 및 홍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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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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