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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환좀녀 해녀학교 졸업생, 어촌계 가입실적 전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2015년 법환좀녀 해녀학교 설립 후 직업해녀양성과정을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촌계에 가입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21(1~7)까지 법환좀녀 해녀학교 졸업생은 총 209명으로 이중 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에 가입한 인원이 총 56명으로 매우 적다해녀학교 졸업생은 어촌계 가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해녀학교의 운영이 매우 미흡하고, 어촌계 가입을 위한 행정과 어촌계와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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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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