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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사업, '공공성. 투명성'이 우선

제주시 '최근 제기되는 의혹' 해명 나서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1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오등봉·중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제주시의 입장으로 19일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방향을 설명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이 당초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되었으나, 제안서상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특례사업은 제안서에 대한 검증이후 도시공원, 도시계획, 환경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축소된 바 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19일 도시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 승인(2023년 예정) 이후에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타당성검증용역 셀프 검증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11월 실시한 제안평가는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주시에 비공개된 사항이며, 제주연구원의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 국장은 강조했다.


특히 고 국장은 제주시는 어느 지자체 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제주 지역의 자연인문환경 등 많은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타당성검증용역을 의뢰한 것으로서 사업 관철을 위한 의도적 셀프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업자 동의 후 협약서 공개사항에 대해 고 국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간에 맺은 계약서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시 상호 간의 동의가 요구된다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8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고 국장은 810일을 명시한 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2021811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10일이 경과하게되면 도시공원이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이며,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협약서상의 제주시장 귀책사유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의 등의 협의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항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강조드린다고 정정했다.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국토교통부 표준협약()”을 기준으로 타지자체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공공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 협약서이며,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을 벗어났다는 내용과 사업자를 대신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주고 투자 위험 리스크를 제주시가 떠안았다는 보도사항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짚은 고 국장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이며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조성이 주 목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국장은 제주시에서는 2020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주시에서 선정토록하고, 사업종료시 시장이 선정한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할 것이라며 초과이익이 발생될 경우 100% 무상 기부 등의 조항을 추가 반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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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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