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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어항 내 안전불감증 심각’

최근 5(17-21. )간 국가어항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만 사망자가 20명에 달하는 등 어항 내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어항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9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55, 201831, 201939, 202038, 2021() 29건으로,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망자는 최근 5년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안전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127, 음주 40, 기타 25건 등으로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어항 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테트라포드, 항포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파제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항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테트라포드는 등 어항 내 위험지역 출입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부득이 출입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으며, 어촌어항공단의 경우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우리는 안전사고에 있어선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학습해왔다.”면서 어항에 관계된 공공기관들은 어항 내 안전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이와 함께 어항의 이용자분들께도 역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부 역시 어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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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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