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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부터 도내 주택의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한다.

 

9억 원 이상은 당초 0.9%를 일괄 적용했으나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기존 0.4%에서 0.3%로 내린다.

 

6억 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인하한다.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나, 각각 0.4%로 조정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제주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와 함께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여부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중개보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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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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