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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주오름 콘텐츠DAY.문화로 커가는 오름, 문화로 되찾는 오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3()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일원에서 ‘2021 제주오름 콘텐츠DAY’행사를 개최한다.

 

제주오름 콘텐츠DAY는 제주오름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오름의 문화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선보이는 체감형 축제의 장이다.

 

행사는 23일 당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야외공연장 및 별관에서 열린다.


 

창작토크쇼를 시작으로 제주오름 무용,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제주오름 콘텐츠DAY 홈페이지(oreum.ofjeju.kr)를 통해 온라인 관람이 가능하다.

 

우선 행사의 첫 포문을 여는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발굴 창작토크쇼에는 제주 현지의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인 <그리메> 신주영 대표를 비롯해 웹툰<명량>의 작가 박은우와 함께 오름의 콘텐츠화를 통해 제주 오름의 가치에 대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오름 콘텐츠DAY의 하이라이트인 콘텐츠 공연에서는 다양한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오름, 무용으로 만나다>라는 콘셉으로 제주오름 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지며, 연이어 <오름, 음악으로 만나다>라는 컨셉으로 제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쇼케이스 공연이 진행된다. 제주음악창작소가 지원하는 뮤지션 출연진으로 어쩌다밴드”, “더퐁낭”, “섬의 편지”, “Ro*soulful”, “유진영”, “지예홍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서, 가수 선우정아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의 절정을 이룰 예정이다.

 

행사는 사전 예약 및 현장 참여로 가능하다. 1023() 콘텐츠 공연 행사의 경우 사전 예약 대상자 40명을 현장 초대하며, 1019() 오후 3시부터 제주오름 콘텐츠DAY 홈페이지(oreum.ofjeju.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0일까지 진행 되는 전시 또한 사전 예약을 통해 전시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 운영은 단계별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당일 참여 인원수 등을 체크 후 대기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오름 콘텐츠DAY 행사의 일환으로 온·오프라인 전시 행사도 함께 열린다.

 

1023()부터 1030()까지 <문화로 커가는 오름: 오름을 재해석하다>를 콘셉트로 붉은 오름 소개 웹툰 콘텐츠, 오름 리디자인 캐릭터 전시, 오름 디자인을 형상화한 홀로그램 전시, 오름 미디어 아트 전시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문화·예술 작품으로 승화된 오름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주콘텐츠 키트를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마켓도 23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체험 키트 <제주 콘텐츠 박스>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한 비대면 체험이 가능하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오름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 행사를 통해 제주오름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세로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정부 대응 방침과 행사 방역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해 안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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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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