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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센터, 우수사례에 벤치마킹‘잇따라’

제주청년센터의 벤치마킹을 위해 찾는 타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센터 운영의 우수사례로 뽑히면서 프로그램 발굴, 기획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한 방문이 잇따르는 것이다.


 

제주청년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친화헌정대상3년 연속으로 종합대상을 수상하면서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내외에 알려 지고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해도 대전, 청주, 인천,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루어졌고, 추후 방문예약에 관한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청년센터는 이런 방문에 제주청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주청년센터는 관계자는 제주청년센터의 많은 성과의 원동력은 제주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이룰수 있었다, 앞으로도 제주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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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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