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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 강력 추진

서귀포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체납액은 18081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617600만원(34.2%), 취득세 604700만원(33.4%), 자동차세 202600만원(11.2%), 지방소득세 19600만원(10.5%), 그 외 192600만원(10.7%)으로서 현년도 65%이상, 과년도 40%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61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읍··동과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매출채권 추심,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요청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별도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한 증권계좌·법원 공탁금·전세금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추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가구 방문 실태조사와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현재까지 73억원을 징수했다. 향후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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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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