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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공사장 상주감리 실태점검

주시에서는 부실시공 예방과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상반기 상주 감리 실태점검을 1012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 면적 5000이상, 5 이상으로 바닥 면적 3000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장이다.


대상지는 제주시 내 총 21개소로, 연립주택 공사현장 5개소(215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9개소(461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사현장 7개소(604세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원 근무실태, 건축물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확인,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부실감리나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감리자에 대해 건축사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정검을 실시해 부실 공사 예방 및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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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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